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은하선/사건사고 및 논란 (문단 편집)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회원 상대 [[퀴어문화축제]] 후원 유도 사기 사건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 KnottyDelightfulChillyUse, 합의사항1=(일부 내용에 대해) #100으로 서술, 토론주소2=TellingFaintAuspiciousBrass, 합의사항2=표제어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회원 상대 퀴어문화축제 후원 유도 사기 사건으로 하기)] 2017년 연말, [[까칠남녀]]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모르는 형님 - [[성소수자]] 특집 1부'를 방영하자, [[호모포비아]] [[개독]] 계열에서 피디의 개인 핸드폰 번호로 항의가 들어왔다. 까칠남녀 피디는 항의 문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개인 신상이 털렸다"며 은하선에게 카톡을 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folding 【PD와의 카톡 내용 보기】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은하선호모포비아3.jpg|width=100%]]}}} ||}}} 이때 고정출연진인 은하선은 자신의 SNS와 [[반동성애기독인연대]] 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까칠남녀 성소수자 방송 규탄 성명서 글 아래에 "까칠남녀 PD의 번호'라며 전화번호를 남겼는데[* #2540-6550], 이 전화번호는 PD의 전화번호가 아닌 '''[[퀴어문화축제]] 문자후원 번호'''였으며, 문자를 보내면 자동으로 3,000원이 퀴어문화축제에 후원 되었다. 은하선은 까칠남녀 피디에게 '''더 이상 퀴어 혐오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라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folding 【해당 트윗 보기】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은하선호모포비아1.jpg|width=100%]]}}}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160963c19f035b7e.jpg|width=100%]]}}} ||}}} 이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되었는데, 은하선은 '저 번호로 사람들이 항의문자를 보낼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다', 그 번호는 [[네이버]]에만 검색해봐도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라고 뜬다'고 말했다. 네이버, 구글 등에 해당 번호 검색 시 아래 이미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퀴어문화축제후원번호1.jpg|width=100%]]}}}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퀴어문화축제후원번호2.jpg|width=100%]]}}} || 은하선은 해당 논란이 시작된 지 이틀 째인 2017년 12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번호가 잘못된 번호이며, 까칠남녀 제작진들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일종의 장난으로 쓴 글에 진심으로 대응하는 분이 있을 줄 몰랐다, 원하지 않는 후원을 한 사람들을 위해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https://www.facebook.com/eunhasun2/posts/1056585021146901?pnref=story|글]]을 올렸다. 그 후 은하선은 본인의 SNS 계정에 퀴어문화축제 사무국을 통해 문자후원시스템 업체 나눔플러스에 환불이 되는지 알아보았으나, 소액결제가 아닌 정보이용료로 부과 되기 때문에 업체 기술상 환불이나 취소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후원금이 바로 퀴어문화축제에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4월 이후 입금 되기 때문에 2017년 4월 이후에 퀴어문화축제에 문의할 경우 절차에 따라 환불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퀴어문화축제 측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의 글도 여러차례 올렸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단 한 사람도 퀴어문화축제 측이나 문자후원시스템 업체 나눔플러스에 환불을 요청하거나 문의한 사람이 없었다. [[http://archive.is/uzYqf|@]] 은하선은 이에 대해 사과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folding 【해당 페이스북 포스팅 보기】 [[https://twitter.com/eunhasun/status/945330182058942465|아카이브]] [[https://m.datalab.naver.com/realtimeSearch.naver?startDate=2017-03-29&endDate=2018-10-10&query=은하선|출처]]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unhasunwth.jpg|width=100%]]}}} ||}}} 2018년 1월 5일, [[반동성애기독인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 ([[주요셉]] 목사는 자신도 문자 2건을 보내 총 6천원을 피해 봤다며 고소인 대표로 나섰다)를 포함한 105명은 은하선을 [[서울중앙지검]]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105명이 고소했으나 증거가 없어서 다수는 고소 취하 했다. [[http://www.newsinphoto.com/news/article.html?no=2812|#]][[http://archive.is/UgTfr|아카이브]] [[주요셉]] 목사는 법정에서 '은하선이 동명이인 인줄 알았다.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은하선이 같은 은하선인 줄 몰랐다' 며 은하선이 쓴 글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기독교인들이 모여있는 여러 개의 단톡방에 공유했다고 말했다. [[주요셉]] 목사의 단톡방 공유로 은하선이 글을 올리지 않은 기독교 카페와 카카오톡 등에서 보고 문자를 보내 원하지 않게 퀴어문화축제에 후원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 중 약 2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카카오톡, 다음 카페 등을 보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2017년 12월 25일 유명 기독교 카페 중 하나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기록이 남아있다. {{{#!folding 【유명 기독교 카페에 올라왔던 글들 보기】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아가페카페1.jpg|width=100%]]}}} ||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아가페카페2.jpg|width=100%]]}}} ||}}} 은하선과 그 후원금을 받은 '퀴어문화축제 KQCF'라는 단체의 전 조직위원장인 강명진은 [[까칠남녀]] 성소수자 편에 함께 출연한 적이 있다. [[https://twitter.com/kqcf/status/948075455503937542|#]][[http://archive.is/mUNgD|@]]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2019년 12월 6일에 대법원 기각으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343|은하선, ‘퀴어축제 후원 유도’ 사기죄 벌금 100만원 확정]] 벌금 확정 이후 은하선은 SNS를 통해 법정에서 읽은 [[https://www.facebook.com/100003862398019/posts/1685178258287571/?d=n|최후진술서]]와 심경을 공유했다. [youtube(kkDVLXK05L4)] 2020년 3월 16일, 은하선은 본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큐플래닛에서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18일, 은하선은 본인의 SNS를 통해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대표 [[주요셉]] 목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글을 올리며 성소수자를 향한 괴롭힘을 멈춰달라는 입장을 전했다.[[https://www.facebook.com/100003862398019/posts/2010838965721497/?d=n|출처]] 손해배상 청구 소장에서 주요셉을 비롯한 84명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자신들이 반동성애자들임에도 피고의 사기에 의해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에 반해 결과적으로 퀴어문화제에 대한 금전적 후원을 통해 동성애를 동조·옹호·조장하는 친동성애적 행위를 저지르고 만 것”이라며 “자괴감을 넘어 양심의 충격으로서 존재가치마저 흔들리고 마는 상황인 바, 이러한 정신적 충격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는 한 계속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은하선2021_1.jpg|width=100%]]}}} || [[퀴어문화축제]] 측에서는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는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괴롭힘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2255&fbclid=IwAR2TnBTW8RRxal1aR-kxeCKw5YJTWXuiLrXyV4E5TsOPJlX7tS7ilxs0wrQ|관련기사]] [[https://sqcf.org/notice/?idx=5917868&bmode=view|출처]] 이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5898272|발단을 정리한 루리웹 게시판 글]] [[http://archive.is/PNp88|아카이브]] 사기의 형법상 정의는 각주 참고. [*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에 해당한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67286|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범인이 기망행위에 의해 스스로 재물을 취득하지 않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그 제3자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 또는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불법영득의사와의 관련상 범인에게 그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하게 할 의사가 있어야 한다.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2008%EB%8F%849985|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985, 판결]] 위와 같은 의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범인과 그 제3자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기망행위 혹은 편취행위의 동기, 경위와 수단·방법,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